사베인스-옥슬리법이 실리콘밸리 기업의 효율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베인스법은 미국 엔론과 월드컴이 회계 부정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기업 회계 감시와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7월 제정됐다. 이 법은 기업 내에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설립하고 CEO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재무 제표를 인증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 경영진은 이사회는 이 법의 요구사항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임원진 권한이 제약된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넷스케이프 창업자 짐 클라크<사진>는 사진 인화 웹 사이트 셔터플라이의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사임 배경으로 “사베인스법이 이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사베인스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스카이프에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둔 벤처 캐피탈 드레이퍼 피셔 쥬베츤(DFJ) 팀 드레이퍼 투자가도 마찬가지다. 그는 짐 클라크와 마찬가지로 사베인스법 때문에 여러 공개 기업 이사회 임원직을 사임해야 했다며 “사베인스법은 엔론 사태에 대한 대응이지만 그 피해는 엔론이 끼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공개 기업 제재가 실리콘밸리 기업에는 너무 엄격한 것이어서 처음 부터 기업공개를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