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 18일부터 곡당 700원이었던 벨소리 요금 정책을 변경했다. 지난 6월 벨소리 공급 중단 파문까지 갔던 음원 제작자들의 수수료 인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는 게 표면적 이유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일각의 비판 속에서도 SK텔레콤은 “기존 벨소리 가격은 유지하되 신규 음원에 대해서만 600원∼800원의 유동적인 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상, 또는 인하되는 100원의 행방을 보면 이같은 대답은 왠지 석연치 않다. 벨소리 가격이 800원으로 오르면 인상된 100원은 고스란히 음원 권리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인상분의 대부분인 86원은 음원제작자에게, 나머지 14원 중 9원은 작사·작곡가에게, 5원은 연주가·가수 등 실연권자에게 각각 분배된다. 이렇게 되면 음원 권리자들의 요구는 충족시키게 되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가격이 600원으로 100원 낮아지면 어떨까? 낮아진 100원에 대해 음원제작자는 86원, 저작권자는 9원, 실연자는 5원을 지금까지보다 덜 받게 된다. 소비자 부담이 줄게 되지만 꼭 그만큼 음원권리자들은 자신의 몫을 포기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나 권리자가 어떤 쪽을 선택하든 SK텔레콤은 기존 수수료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으니 ‘요금 변경’이란 묘수로 골치아픈 벨소리와 관련된 수수료율 분쟁을 어느정도 해결한 셈이다. 하지만 애초 음원 업계가 요구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게 책정된 음원 권리자의 몫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실질적인 벨소리 인상으로 음원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음반 업계들이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이유는 소비자들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음원 제작업체는 매출 상승 효과를 기대하지만 대다수 종사자들은 “본질을 놓친 벨소리 인상이 얼마나 환영받을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음원업체들은 “결국 둘간의 문제에 소비자를 끌어들여 이익챙기는 모습이 됐다”며 이번 조치를 “병주고 약주는 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을 끌어온 갈등을 봉합하는 이 해결책이 현명한 판단이었는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결국 손해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씁쓸할 따름이다.
이수운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