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연합(EU)에서 표준제도·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무역업계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세를 통해 수입가를 높이는 것 외의 모든 인위적 무역규제를 의미하는 비관세장벽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인하된 관세를 대신해 다양한 비관세장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28일 KOTRA가 국내 중소기업의 15개 주요수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NTBs) 현황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총 261건의 비관세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EU가 30건, 미국과 일본 이 각각 27건 그리고 브라질 21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기술장벽이 87건으로 총 건수 중 33%를 차지했고 수입허가 68건, 통관절차 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국의 비관세장벽으로는 중국의 경우 중국강제인증(CCC)제도, 전자제품 오염통제관리제도, 자국부품 사용 장려, 통관지 제한 등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이 대표적이다. EU는 CE마크, 유독물질사용금지지침(RoHS)·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등 환경규제와 EU 회원국별 상이한 라벨제도 및 통관사무처리, 원산지규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UL 등 안전인증제도, 바이오 테러리즘법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 차별적 물품취급수수료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KOTRA 홍순용 통상전략팀장은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은 관세와 달리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고 국민건강·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들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않다”며 “각국의 비관세장벽 현황을 업계가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피해상황을 WTO/DDA 협상 및 각종 FTA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해결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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