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박스 종합유선방송사(SO)와 한국전력공사(사장 한준호) 간 전주 임차료 문제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기준’으로 해결됨에 따라 개별 SO와 한전 각 지점 간 임차료 협정 체결이 완료됐다.
티브로드, 씨앤앰커뮤니케이션, CJ케이블넷, HCN, 큐릭스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한전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개별SO와 각 한전 지점과의 협정 체결을 끝냈다고 31일 밝혔다.
KCTA와 한전은 작년 말 SO별 전주 임차료를 전체 망 기준이 아닌 ‘1본 임대료 x 전체 임차 전주 수 x 초고속인터넷가입자/전체 가입자’ 방식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한전은 작년 7월 SO가 초고속인터넷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전주 1본당 임대료를 연간 1만800원에서 1만7520원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전주 임대료를 일반사업자 요금과 기간통신사업자 요금으로 구분한다.
당시 케이블TV 업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보다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게 많으며 △지상파·의무전송채널 등을 방송하는 공공재 성격의 방송사업자란 점 △통신사업자와 매출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는 지역면허사업자란 점을 들어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KCTA는 케이블TV 디지털전환 완료시점까지 인상을 유예하거나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요구했다.
케이블TV 업계는 한전과 KCTA가 모두 한발씩 물러나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행도 순조롭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상혁 KCTA 기술정책팀장은 “SO들이 별다른 이의 없이 한전과의 협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씨앤앰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양 진영이 서로 양보했기에 SO들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