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5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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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화 선언 이후 합법적 서비스 주체로 인정받는 듯하던 소리바다와 음원저작권리자들 간의 관계가 또다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이른바 ‘소리바다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음원저작권 업체들이 “현재 서비스 중인 ‘소리바다5’ 역시 소리바다1 서비스와 별 차이없는 불법 서비스”라며 대대적인 손해배상 및 정부 대응책 마련 요청 등의 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리바다5 서비스 역시 음원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터링 방식에서 소리바다1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 1월 30일자 13면 참조

 특히 이번에는 곡당 500원으로 온라인음악을 제공 중인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까지 가세해 ‘제2의 소리바다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소리바다의 ‘월정액 3000원 무제한 음원서비스’를 생존권 위협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디지털음원저작권업체들과 연대한 ‘타도 소리바다’ 공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음반사들 손배 청구 나서=서울음반·워너뮤직코리아 등 대표적 국내외 음반사들이 소속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디발협)는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내린 소리바다 패소 판결을 계기로 향후 소리바다가 서비스 중인 음원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디발협은 이번 판결 대상이었던 소리바다1 서비스는 물론이고 현재 소리바다가 서비스 중인 소리바다5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불법성을 홍보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저작권자들은 “현 소리바다5 서비스는 소리바다1 서비스를 유료화했을 뿐 저작권을 갖고 있는 디지털 음원에 대해서만 다운로드를 불허하는 소극적 필터링을 하는 데 그쳐 저작권 침해가 여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소리바다는 지난해 3월 유료화를 시작하면서 저작권 보호기술(DRM)을 적용하지 않고 권리자 요구가 있는 음원에 대해서만 기술적 다운로드 제한 조치를 취하는 소극적 필터링에 그치고 있어 음원 권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음악 온라인사이트도 가세=특히 이번 소리바다에 대한 공세에는 벅스·엠넷·쥬크온 와이더댄 등 음악사이트의 모임인 디지털음악포럼까지 가세해 제2의 소리바다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디지털음악포럼은 조만간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소리바다5의 필터링 방식과 월정액 3000원으로 무제한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방식에 대해 서면으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디지털음악포럼의 한 관계자는 “소리바다의 유료화 방식은 국내 음악산업계를 공멸로 몰고 갈 것”이라며 “문화부에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측 주장 평행선 대립=디발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음원 복제를 방조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도 기존 방식이 다시 이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에서 소리바다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은 이에 대해 “소리바다5는 신탁 3단체 및 권리자와 협의해서 필터링 기술을 채택, 권리자들이 요구하는 음원의 불법유통을 막고 있다”며 “많은 불법 P2P를 제쳐놓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소리바다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권상희·이수운 기자@전자신문, shkwon·p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