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회수와 3년간 국가연구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기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8일 공포한다.
과기부는 우선 57개 기관을 선정해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연평균 100억원 이상을 받는 30개 출연(연)과 27개 대학이 우선 심사대상이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모든 대학 등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내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과기부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1차인 검증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조사하고, 국가적 현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과위에서 정밀 확인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부정 행위자는 연구과제 중단과 연구비 회수, 3년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되며, 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연구지원금 축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