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분의 1로 규정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사업권역 제한이 3분의 1로 완화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IPTV서비스 도입과 연계해 협상의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MSO의 사업권역 제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77개 권역 가운데 1개 MSO가 사업을 벌일수 있는 권역을 최대 15개에서 최대 25개까지 늘린다는 것이 골자다. MSO에 대한 사업권역 제한 완화는 케이블TV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디지털전환 투자확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윤원호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IPTV 도입시 전국 단위의 마케팅이 예상됨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SO들의 경쟁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활성화 촉진 등 투자 확대를 위해 전체 사업구역을 기준으로 5분의 1 초과금지의 소유제한을 3분의 1로 완화해, 유사 매체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권역이 25개로 늘어나게 되면 현재 15개를 모두 채운 씨앤엠커뮤니케이션을 비롯 ,14개를 소유한 티브로드등 대형 MSO등의 사업권역 확장이 가능해진다.
윤원호 의원실 관계자는 “연말 경 통신사업자들에 의해 IPTV가 도입되면 서비스권역이 전국 단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엥 상응해 SO들도 (사업권역 제한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법안 자체만으로는 통과가 어렵지만, IPTV 도입과 맞물려 돌아가고 관련 후속법 개정안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MSO의 사업권역 제한 완화가 IPTV 도입을 위한 협상용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실제로 SO 업계는 권역 제한 완화와 IPTV 도입을 연계해 생각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SO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IPTV를 전국 권역으로 허가하는 대신, SO의 사업권역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IPTV 도입 논의와 SO 권역 제한 이슈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TV는 동일 서비스인 만큼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