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온라인게임을 불법서비스하고 아이템을 팔아 챙긴 중국인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게임업체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에 의해 개발된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 2’를 불법으로 서비스하면서 아이템을 팔아 거액을 챙긴 중국인들이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둥성 광저우시 톈허구 법원은 주범인 광저우 모 석재가공공구 기업 IT 담당 책임자 장모, 공범인 광저우 싼커우무역회사 주주 스 모와 가오 모 등 3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싼커우무역회사 IT 담당 책임자로 있던 2003년 말부터 스씨와 공모, 저작권자나 운영권자의 허가 없이 15대의 서버를 1만위안(약 121만원)에 임차한 후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 ‘기연재선’을 통해 ‘미르의 전설 2’를 서비스해 오다 2005년 12월 현지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이들은 ’미르의 전설 2’를 서비스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무기 등 아이템을 게임 참여자들에게 파는 방식으로 174만8170여위안(약 2억1220만원)의 불법 소득을 올려 그 가운데 장씨가 64만위안, 스씨가 59만위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톈허구법원은 컴퓨터 기술자인 장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에 벌금 6만위안을, 스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5만위안을 선고했다. 여성인 가오씨에 대해서는 범죄 당시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고 죄질이 경미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미르의 전설2는 샨다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문화부의 허가를 얻어 저작권소유자인 한국의 두 업체로부터 오는 2008년 9월28일까지 중국내 독점 운영권을 획득한 게임이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