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유럽 국가들이 웹 사이트를 만들거나 e메일 계정을 개설할 때 사실이 아닌 정보 사용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범죄자 및 테러분자에 대해 조사할 때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유럽인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법제화 움직임을 이끌고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 가짜 이름과 주소로 e메일 계정을 등록하는 것 등을 불법화하고, ISP들이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관련 세부정보를 저장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가짜 이름과 주소로 등록된 e메일 계정으로는 범죄자들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과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유’ 명령을 이행시한인 2009년에 앞서 추진하고 있다. 이 명령은 ISP들에게 웹 메일 계정 이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구글의 G메일이나 MS의 핫메일 같은 주요 웹메일 서비스 대부분은 이용자가 웹메일 계정을 만들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요구할 뿐 이용자의 진짜 이름과 주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랫동안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여겨 온 유럽인들은 상업적 이용이나 정부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려는 조치에 반발해 왔다.
네덜란드의 ISP인 ‘엑스에스4올’의 사이먼 해니아 기술 이사는 “경찰이 누가 ISP에 요금을 지불하는지, 누가 특정 e메일 계정을 사용하는지 알게 할 필요는 없다”며 법제화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