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계약 일방해지`는 부당약관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한국기업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인터넷 광고 계약 약관을 운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맺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등이 약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대형 다국적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약관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드센스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운영하면서 광고에 대한 유효 클릭 수 등에 따라 광고 수익을 구글과 사이트 운영자가 나눠 갖는 형태의 광고이다.

구글은 약관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상대방에게 광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운영해 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또 광고운영 과정에서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손해배상 한도를 직전 3개월간 지불한 금액으로 한정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에 대해서도 약관법을 적용,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구글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같은 시정권고를 수용하고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