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이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분쟁해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직원이 개입, 양 당사자 의견을 듣고 해결 합의를 위한 조언과 타협권유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알선 단계에서는 특히 분쟁 당사자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당사자간의 비밀이 보장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개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성공률은 거의 50%정도이고 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무료다.
알선의 효력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중재합의(중재계약)를 통하여 중재로 해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알선의 형태는 (1) 국내알선 : 국내기업간의 클레임 (2) 대외알선: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대하여 신청하는 알선 (3) 대내알선: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대하여 신청하는 알선으로 구분된다.
알선의 절차는 ① 국내외 관계기관에 클레임 해결 혹은 중재원에 직접 알선 요청 ② 중재원으로 클레임 이첩 ③ 클레임 해결을 위한 답변요청 ④ 클레임에 대한 답변서 제출(필요한 경우 당사자회의 개최) ⑤ 클레임 처리회신 ⑥ 당사자간 접촉을 통한 타협 및 합의이행 ⑦ 클레임 처리결과 회보로 이루어진다.
알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양당사자의 인적사항(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기타 연락처), 거래 및 분쟁경위, 청구내용, 신청자 서명날인, 증빙자료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국내사건은 국문으로 2부, 국제사건은 국문과 영문 각 2부를 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
알선을 이용하기 위한 알선 신청서 양식은 비즈니스 지식 마켓 비즈몬(www.bizmon.com)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