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가입 해지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연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용자와 사업자간 피해보상분쟁을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통신위원회는 6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입자 1400만을 돌파해 이동통신과 함께 국내 통신시장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과열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보고 가입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예보했다.
이번 예보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시장감시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해지 지연 행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상의 해지 관련 조항(위약금 포함) △통신사업자의 해지 업무처리절차가 제도개선 예보 대상이다. 이용자 편익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개선이 어렵거나 시범운용할 필요가 있는 이용제도가 주요 예보 발령대상이라는 게 통신위 측 설명이다.
특히 통신위는 이번에 ‘해지 지연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의 금전적 운영기준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를 위해 6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이용자·통신사업자·관계기관) 의견을 전자우편(opinion@mic.go.kr)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수렴한 의견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4∼5월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6월부터 소액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실제 운영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최종안을 통신위에 상정해 시정명령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배중섭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초고속인터넷 제도개선 예보를 통해 이용자에게 불리한 점들을 바꿔 편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전적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보상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며, 향후 (통신서비스) 결합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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