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을 통한 IPTV 도입방안’에 대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등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역면허와 방송사업자 분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입장차가 엇갈렸다.
방송위가 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IPTV 등 통신망 이용 방송서비스 도입 및 유료방송 규제개선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융합시대에 대비해 규제완화와 수평적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송위의 총론에 동의했지만, IPTV에 지역면허를 부여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신종원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융합 환경에서 지역면허가 가능할까”라며 “그동안 (방통융합 관련) 논쟁이 수렴되지 않았던 이유는 규제기관 간 권한문제나 사업자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는데, 이번 발제의 내용들도 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이나 기존의 관점을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융합서비스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기구통합 보다는 IPTV 도입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기중 동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구설립을 서두르기 보다는 더 급한 IPTV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위해 케이블TV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위의 IPTV 도입방안은 대선정국까지 IPTV 도입을 지연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비난했다. KT 노조는 성명에서 “방송위의 정책방안이 멀티미디어방송의 활성화보다는 기존 케이블TV 사업자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시간만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지역면허 발상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