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광고시간과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광고시간인 매시간 12분 초과금지를 위반한 12개 PP와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정 광고시간을 위반한 PP는 OCN·수퍼액션·온스타일·XTM·채널CGV·앨리스TV·휴먼TV·시네마TV·CNTV·FSTV·D.one·DTN드라마의 12개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750만∼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위는 방송광고시간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1개 국가 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위반 사업자는 위성DMB 사업자인 티유미디어를 비롯해 CJ미디어·티유미디어·온미디어·대원디지털방송·챔프비전·온게임네트워크의 6개사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