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로열티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키아와 퀄컴의 공방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20일 로이터통신·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노키아는 퀄컴의 특허권이 유럽연합(EU)에서 판매된 휴대폰에 대해 유효하지 않다며 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퀄컴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의 칩을 사용 중인 노키아의 휴대폰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노키아 측은 설명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는 지난 2000년 퀄컴과 특허 라이선스 협약을 맺은 업체다.
지난 1992년 맺은 노키아와 퀄컴의 CDMA 로열티 계약은 오는 4월9일로 끝나기 때문에 양사는 법적인 분쟁 외에도 장외 공방을 계속해왔다.
노키아 측은 휴대폰 가격의 5%를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비용을 낮춰 WCDMA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고, 퀄컴은 기술 및 시장 투자를 이유로 들며 자사의 로열티 비중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