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타고 퍼지는 부정복제 소프트웨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5일부터 가동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됨에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옛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온라인 부정복제 소프트웨어 유통행위에 대해 직접 경고·삭제를 권고하는 시정권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복제물신고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신고(체신청)와 심의(프로그램심의조정위) 이원화’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는 게 정통부 설명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유포자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불복할 경우에는 ‘정통부 장관 행정명령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임차식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저장용, 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 불법유통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면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포털업체 웹스토리지서비스, P2P 등을 통해 유포되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