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범유럽 차원의 단일 특허 시스템을 제안,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IDG뉴스가 4일 보도했다.
EU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필립스·노키아·지멘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인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어 유럽 국가들이 화폐 단일화에 이어 조만간 EU ‘특허 우산’ 아래 규합하게 될 지 주목된다.
◇ EU “치열한 국제 특허 경쟁서 ‘한 목소리’ 내자”=최근 유럽집행위의 찰리 맥크리비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특허사무소(EPO)와 연계해 룩셈부르크 유럽재판소(ECJ) 산하에 특허소송을 전담할 중앙법원을 창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특허 전략을 회원국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는 각기 다른 EU 회원국의 특허소송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기업의 특허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국·일본 등 경쟁국가의 특허 공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특허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대기업들은 특허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면 지식재산권 공방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지역 IT업체를 대표하는 EICTA(유럽 정보통신기술제조업협회)의 마크 맥간 사무국장은 “현재의 특허체계로는 같은 소송에 대해 프랑스·영국·스페인 법원에서 각기 다른 판결이 내려지고 패소할 때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유럽집행위의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개별국 판례와 충돌 가능성 등 문제점 여전히 남아=이번 EU의 특허 전략은 지난 2005년 유럽특허사무소(EPO)가 처음 제안한 ‘유럽 특허소송 협약(EPLA)’을 골자로 한 것이다. EPLA란 EU 32개국이 가입한 유럽특허사무소(EPO)가 지난 2005년 처음 발표한 것으로써 특허소송 관리를 일원화하는 단일 특허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자국의 법률체계를 이유로 시스템 완전 통합에 반대하자, 유럽집행위는 이번에 각국 법원에서 1심을 판결하고 항소심 이후의 과정을 중앙법원에서 처리하는 절충안을 새롭게 내놓은 것.
하지만 국제소송이 전체 특허분쟁의 10% 미만에 불과한 중소기업의 경우 자국 내 특허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단일시스템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반대 여론도 여전히 있다.
또 1심을 개별 국가의 관할 법원에 맡기는 절충안이 ‘특허 공동대응’이라는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암스테르담대학 교수이자 특허변호사인 스벤 보스틴은 “절충안의 경우 1심을 맡은 각국 특허법원이 유럽재판소의 명령을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며 “개별국가의 해석이 달라 상호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