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3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다고 상하이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신문출판총서와 교육부 등 8개 정부부처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가려내기 위해 온라인 게임 시 반드시 실명을 등록토록 하고 신분증 번호를 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6월 15일까지 도입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3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을 하면 점수를 절반 삭감하고 5시간 이상을 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모두 빼앗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를 당한다.
중국 당국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에 한해 ‘건강게임’으로 규정하고, 3시간 초과 5시간 미만을 ‘피로시간’, 5시간 이상을 ‘불건강게임시간’으로 분류해 이 같은 규제안을 마련했다.
코우샤오웨이 신문출판총서 부사장은 “온라인 게임 업체들이 점수와 보너스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미성년자들이 온라인게임에 중독되도록 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게임시간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게임 인구는 지난해 3100만명으로 미성년자는 이 중 10% 정도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