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공급,사용,재활용에 이르는 전과정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기본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경제체제를 뒷받침할 효율성있는 통계조사 등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5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자원순환 통계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 경제사회형성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했다.
자원사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법이 될 이 법은 중국경제의 부상 등으로 천연자원 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고 자원 확보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반영,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자용의 이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억제 등 경제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부 정동창 산업환경팀장은 “산업고도화에 따라 제품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해외 수입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원생산성 향상과 재활용 확대를 통한 국가 위험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관련 법률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가 미흡해, 관련 법률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 경제사회’의 개념,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담았다. 자원생산성 혁신을 위해 5년 단위의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했으며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자원의 ‘공급-사용-순환’을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조정토록 역할을 부여했다. 그동안 전무했던 자원의 활용과 이동과정에 대한 통계조사 도 강화된다.
자원순환정책의 기본원칙에는 △천연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순환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환경피해 예방 △경제성과 환경성에 대한 통합적 고려 등이 포함됐다.
산자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본법 성격이며, 향후 재활용촉진법, 전기전자·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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