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잇따른 규제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지원책이 마련됐다. 현지 지원기관의 시스템을 대폭 확대·개편하고 현지 토지사용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는 해외진출실무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진출기업 애로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기업지원센터 4곳을 허브로 37개 지역에 설치된 한국상회를 지회로 하는 진출기업애로해결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현지 오프라인 조직의 활성화와 함께 온라인 상담을 위한 포털도 구축된다.
산자부는 특히 현지 진출기업들의 최대 애로로 지적되는 토지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중국 허난성·정저우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키로 했다. 토지규제·공장용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중국정부의 서부 대개발 및 동북 3성 개발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추진중인 시안·선양 등에 대해 공단설치의 타당성 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중국기업들의 상표권과 모조품,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베이징 등 4곳에 이미 설치된 ‘IP 차이나 데스크’를 통한 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의 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오영호 산자부 제 1차관은 “빠르고 편리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 지원시스템 개편’과 세부 경영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해외진출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대책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실무대책반 활동 등 추가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는 1만5000개의 한국기업이 활동중(총 해외투자의 48%)이지만, 최근 인건비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의 각종 우대조치도 폐지되면서 애로를 겪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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