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게임진흥법, 더이상 늦춰져선 안된다

 웹보드 게임(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를 중개·환전해주는 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과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 표출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로 법률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일러야 다음달 4일께 관보 게재를 통해 법률안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시행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 법률의 시행이 늦어지면서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공신력이 실추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문화부 측은 관계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는데,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다른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문화부가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면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정부 기관과 충분히 협의했을 텐데 뒤늦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어떻게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와 정책 시행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문화부에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타 정부기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을 해소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제때 시행돼야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게임머니의 환전행위나 재매입 알선행위 등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틈을 타 게임머니의 환전 행위 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개정 시행령에 들어 있는 시험용(베타 서비스) 게임에 대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신작 게임의 테스트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니 게임업계의 피해가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번 법률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온라인게임 심야영업 금지, PC방 영업시간 연장 철회, 시험용 게임 청소년 접속 금지 등 조건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소년위원회와 시민단체가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밤을 설쳐가면서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주장이자 문제제기다. 청소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이들의 정서함양에 해가 되는 게 분명하다.

 하지만 PC방의 영업권 보장이라는 측면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물론 PC방 이용자 가운데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PC방을 드나드는 사람을 모두 이 범주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학교 숙제를 위해 PC방을 활용하는 학생들도 많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 심야 영업 금지나 PC방의 영업시간 문제는 공적인 규제 조치보다는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 놓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지금은 게임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래 목적을 희석 시키지않는 게 중요하다. 법시행이 늦어질수록 게임환전 등의 근절은 더욱 힘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