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해 정보 신고는 국번없이 ‘1377’로

 1일 0시부터 음란하고 청소년에 해가 될 개연성이 높은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377’로 신고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불법유해정보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센터 기존 전화(02-3415-0112∼4)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 포털, 사용자제작콘텐츠(UCC) 관련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돼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 고발 조치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