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신 관련 법령 정비 착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미 FTA에 따른 정비대상 주요 통신 법령

 정부가 한미FTA 발효를 전제로 대대적인 통신 분야 법령 정비에 들어갔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비준을 목표로 삼아 중앙부처 협의, 차관회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에 최소 2개월 이상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6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한미 FTA 가운데 통신·우정 관련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5개 법률, 3개 대통령령, 4개 총리·부령 등 정비 대상 법령과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 등 정비에 나섰다.

정통부는 우선 외국인 지분제한을 간접투자 100%로 완화함에 따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과 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개정할 계획이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차별적인 재판매 운용 금지(법과 시행령)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상호접속 허용(법) △허가조건 및 허가 소요기간 등을 공개(시행규칙)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3(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에도 ‘지정된 미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용할 근거’가 마련된다. 관련 인증기관 지정기준, 절차, 방법 등은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에 담길 예정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일시적 복제 인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저작권자가 권리 침해자 정보를 획득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밖에 신서송달 허용범위에 국제서류가 추가되고 변액보험 취급금지, 특정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 등을 위한 우편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등의 개정도 추진한다.

손승현 정통부 법무팀장은 “우편법 등 일부 법률은 사안에 따라 한미 FTA 국회 인준절차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곧 법제처에서 한미 FTA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