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양심

 국민의 4대 의무 중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국방의 의무다. 그런데 요즘 국방을 위한 병역의무와 관련해 말들이 많다. 잊을만 하면 다시 터져 나오는 연예인, 운동선수의 병역면제를 둘러싼 비리 때문이다. 과거에는 병무판정에 연관된 군공무원을 매수하거나 의사와 짜고 무릎연골 수술을 받는 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번에는 수법이 바뀌었다. 병역특례 업체를 낀 병역비리다.

 벤처기업에 부여된 병역특례 혜택을 교묘히 이용했다. 혐의내용만 있을 뿐 아직 범죄사실이나 대상이 드러난 것도 아니지만 병무청은 IT벤처기업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중단선언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애꿎은 선량한 IT벤처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 심화되는 이공계 출신 구인난을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었던 벤처기업에 이 선언은 날벼락과 다름없다. 극소수의 사이비 병역특례 벤처기업 때문에 전 병역특례 벤처기업이 도매금으로 전락할 참이다. 이 모두가 정부가 부여한 혜택을 일부가 악용해 도덕적 행위 즉, 양심을 버린 결과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행위를 이유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겠다는 식의 병무청의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 병역특례 업체의 범위를 방위산업체만으로 한정해오다 지금의 벤처기업까지 확대한 1997년 이후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IT산업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은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배려를 일부가 비양심적 방법으로 악용하려 했다면 이들만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 된다. 굳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 필요까지는 없다.

 양심과 병역의무가 키워드가 된 또 다른 뉴스도 화제다. 법원은 이른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의 처벌조항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누리꾼들은 ‘양심적’이라는 용어 사용에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입대 및 예비군 훈련 거부 사례를 과연 ‘양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이다.

 그 지적이 옳고 그름을 떠나 결과적으로 법이 종교적 양심은 보호하는 데 비해 벤처기업의 양심은 묵살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양심기업들까지 싸잡아 가혹하게 대할 필요는 없다. 양심과 비양심을 제대로 구분해 비양심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되 양심 업체의 의욕은 북돋울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

최정훈 차장·솔루션팀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