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스팸 발송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스팸차단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060·음란성URL·원링 등 휴대폰 스팸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스팸 증가 원인별 차단대책을 9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특히 연내에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팸 발송으로 금전적 이익이 발생시 이를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060 스팸이 특정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하는 번호대에서 집중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음성정보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보고 통신위원회에 약관위반사항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음란성 URL 스팸애 대해서는 발송 콘텐츠사업자(CP)의 주소(URL)가 스팸 트랩에 감지되면 즉시 삭제토록 도메인 등록업체에 통보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전화를 걸었다 바로 끊는 수법을 통해 수신자가 전화 걸기를 노리는 원링 스팸과 대출 스팸문자에 대해서도 전화 스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 자율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 해지된 스팸발송 사업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서비스 재개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통신사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자간 스팸발송 사업자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KISA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지난 3월15일과 16일 양일간 조사한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휴대폰 스팸은 1인당 일평균 0.47통에서 0.53통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문자스팸 부문에서 060 성인스팸이 0.01통에서 0.04통으로, 음란성 URL스팸은 0.01통에서 0.02통으로 늘었으며, 음성스팸 부문에서도 원링이 전년 0.03통보다 소폭 증가한 0.09통으로 나타났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