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잦은 업종 단체에 불공정무역 감시기구가 설치된다. 또 유명상표 무단도용 등 침해사례 신고자에게는 부과된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신종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지재권 침해 구제제도는 특허심판·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함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저조하다”며 “현행 구제 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통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30일이 소요되던 지재권 침해 조사개시 결정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되고 최종 판정기한도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된다. 침해로 판정난 물품을 유통경로만 바꿔 재 수출입할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만 거치면 조사·판정 없이 즉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특히 직권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단체에 ‘불공정 무역행위 감시센터’를 만들어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또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는 침해행위 확정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침해 개연성이 높은 의류·신발·시계·가방 분야를 집중 감시하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중이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재권 침해 최종 판정 이전 실시되는 ‘잠정조치’는 현재 신청과 함께 신청인의 6개월간 해당물품 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잠정조치 결정이전에만 제공하면 되며 중소기업은 담보 제공액의 50%가 감면된다.
김신종 상임위원은 “이번 개선방안은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연내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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