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하는 우수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s)에 대한 신뢰성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사후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NEP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인증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후관리제도 도입, 217개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심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표원 김세진 신기술인증지원팀장은 “공공 기관에서는 NEP를 20%이상 의무구매토록 하고 있고 지난 10일부터는 조달청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평가 면제대상이 NEP로까지 확대됐다”며 “NEP에 대한 혜택이 많아지는 것에 상응하는 엄정한 검증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사후관리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정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반을 꾸리고 우선 217개 제품에 대해 기술성, 품질·성능 및 품질보증 시스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최초 인증 시점과 동일한 품질·시장 상황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NEP인증기업 단체인 ‘한국NEP인증협회’는 이달초 총회를 통해 이병설 일성이앤지 사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회장단 6명, 이사 12명, 감사 2명 등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이병설 회장은 “NEP 및 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면서 제품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술력을 검증받은 NEP가 마케팅 확대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