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의 선택과 방송위의 비책

이해관계가 첨예한 두 당사자에게 화해를 붙이는게 중재 또는 조정이다. 중재자나 조정자가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법적 강제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지난주 한나라당 강재섭대표의 경선룰 중재안을 받아들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우가 그렇다. 이 전시장으로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음직 하다. 거기에 이르까지는 중재자로서 강재섭 대표의 정치력이 영향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종합오락채널 tvN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채널송출중단 사태 역시 이런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5일 두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tvN은 스카이라이프에 채널을 계속 공급하고 스카이라이프는 tvN에 적정 프로그램사용료를 지불하라는게 요지다. 당연히 채널의 채산성 문제가 시청자의 시청권에 선행할 수는 없다는 공익논리가 전제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조정기일(10일) 내에 어느 한쪽이라도 의사표시를 미루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로서는 송출중단이라는 무기를 가진 tvN이 아무래도 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모양새다. tvN측이 끝까지 경제논리를 앞세운다면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 조정안에 대한 시효가 바로 이번주 말이다.

tvN 측으로서는 여전히 방송위 조정안을 존중하며 스카이라이프 측과 더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황상 ‘공식멘트’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심줄이 타는 건 방송위원회이다. tvN의 선택에 따라 방송에 관한 정책·심의·감독·규제기구로서 권위와 영향력을 곧바로 가름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이 아닌 방송위로서는 어쩔수 없다고 강변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닌가. 정계은퇴라는 배수진을 친 강재섭대표 처럼은 아니더라도 시청자의 시청권을 지키기 위한 비책은 준비해둬야 하지 않을까. 서현진 정책팀장@전자신문, j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