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벤처산업이 한국의 벤처 전성기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당국도 벤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 벤처기업도 새로운 시장을 찾아 중국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국진출 국내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전문인력 미확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현지 세무회계시스템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리부재에 따라 위험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도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세무와 노무관련 규제 강화, 갑작스러운 법률 변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인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심각성을 엿볼 수가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 법인세 혜택 철폐를 결정하고, 내·외자기업 법인세를 25%로 단일화 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지난 3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에 따라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25%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 부여받던 면세기간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외국기업에 부과하지 않던 토지사용세를 부과하고 세율도 3배나 인상했다.
최근 개정된 개인소득세 규정은 12만위안에 이르는 소득을 취득한 자나 국외소득이 있는 자는 평상시의 과세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를 받거나 이미 세무기관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연말에 다시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국국가세무총국은 전국의 지방세무당국에 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현지 외국주재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르면 중국 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중국 내 연간 거주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중국 내 소득뿐 아니라 한국 내 급여소득의 과세권도 중국 세무당국에 있다. 현재 대부분 벤처기업의 중국파견 한국직원이 본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거분부터 소급해 추징당한다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법률 개정이 확실시되는 노동계약법의 경우 법률개정이 완료되면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은 종업원의 근속연수 1년당 1개월분의 퇴직금을 새로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재직직원들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연간 1개월분의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자가 많은 외국기업은 한꺼번에 엄청난 액수의 퇴직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 40% 선인 외국기업 노조설립률을 연내에 80% 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럴 경우 노조설립과 동시에 임금총액의 2%가 신규 부담으로 추가된다. 중국에서는 노조를 설립하면 회사가 임금총액의 2%를 운영비 및 복지비로 노조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세무당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탈세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세무조사도 전례 없는 규모로 연일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세무조사는 세수확대와 함께 중국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이 관례적으로 자국의 모기업으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 중국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은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방법(이전가격)으로 이익을 이전시키거나, 주재원의 임금이나 기술 및 용역 사용료 등의 대가를 과대계상해 이익을 이전시켰다.
법인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받기 위해 타 지역에 자회사를 계속 설립하는 방식 등의 절세방안이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탈세로 판정돼 큰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꽌시’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중국진출 벤처기업들의 세무회계관리의 투명도를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기업과의 거래가격 적정성 점검 및 가격목록합의서 사전작성, 중국세무회계전문가의 자문활용, 회계전산화 등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으로 사전에 세무위험을 관리해 앞선 기술을 보유한 우리 벤처기업들이 엉뚱하게도 세무회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수형 더존디지털웨어 대표 sdu21@duz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