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이 1일 발효된다. 이번 발효일에는 상품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완료한 우리나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베트남 간에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싱가포르·미얀마·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협정 발효와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들 국가들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한·아세안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 대한 협상은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협정이 타결될 경우 한·아세안 FTA가 최종 마무리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