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이 1일 발효된다. 이번 발효일에는 상품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완료한 우리나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싱가포르·베트남 간에 협정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싱가포르·미얀마·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협정 발효와 즉시 전체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필리핀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들 국가들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한·아세안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에 대한 협상은 연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계획대로 협정이 타결될 경우 한·아세안 FTA가 최종 마무리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