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 설치 논의과정에서 방송위 직원(민간인)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는 문제는 그야말로 아킬레스건인데요. 지금도 200여 방송위 직원들 가슴이 탁 트일 만한 답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위 노조가 단체행동에 제약을 받는 공무원 신분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감안하면 거의 시한폭탄 같은 문제죠.
이와 관련, 방송위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출범한 뒤 줄기차게 ‘특정직 공무원’을 주장했습니다. 방송·통신 행정직무를 수행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갈등을 없애고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특정직으로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거였죠. 또 호봉·수당·최저승진소요연수 등을 산정할 때 방송위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방송위 전신 중 하나) 재직기간을 모두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권 이후 40여년간 중앙행정기관에 ‘특정직’을 두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맞다고 보지만 방송위 대표로서 직원들의 요구(특정직)를 대변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방송위 직원들의 뜻이 뚜렷했죠.
그런데 지난해 9월 27일 열린 융추위 기구법제분과 제2차 회의에서 방송위 대표자가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했더군요. “직원 신분은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가 바로 그대목입니다. 방송위의 공식 입장과는 천양지차였죠. 그 대표자가 방송위 직원들 뜻에 늘 충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