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인출기를 운영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는 자동화기기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하반기 중 VAN사업자의 현금인출기 운영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한편 금융사 및 금융보안연구원과 함께 VAN사업자의 현금인출기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가 주로 상점 등 보안 취약지점에 설치돼 보안상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안전성 기준은 VAN사업자가 △현금인출기 운영 업무를 개인사업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주요 시스템관리업무는 직접 처리하고 △자동화 기기 조작에 의한 금융정보 유출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VAN사업자 단말기와 컴퓨터간 송수신을 암호화하고 △CCTV 등 물리적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VAN사업자가 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대해 금융보안연구원 등의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재경부와 협의해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