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법안 연내 처리 총력"

"IPTV 법안 연내 처리 총력"

 오는 9일 열릴 제 8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IPTV 도입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가 이 회의에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PTV법안의 경우 이미 ‘하나TV’‘메가TV’등 실시간 방송만을 제외한 주문형(VOD) 방식의 상용 관련 서비스가 쏟아져나오고 시민단체 등 소비자도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처리를 미루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4명의 IPTV관련법안 발의 의원 중 한명인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이 연내 처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자신이 발의한 ‘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소속의 서상기 의원은 최근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올해 안에, 특히 9월 정기국회까지 관련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IPTV 도입을 위한 지난 3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면서 “관련법 통과를 위해 업계와의 협의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IPTV법안의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면 양보와 함께 지원책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의원은 일단 9일 방통특위 회의에서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 이용방송사업법(안)’과 병합된 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 의원은 자신의 법안 가운데 “‘총 가입대상 가구의 3분의1 이상’ 점유율 제한 규정과 대기업 직접 참여 가능 등의 규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FTA 보조금과 같은 맥락에서 케이블TV 등 관련 업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또다른 IPTV법안을 제출한 이광철 의원 역시 연내 처리라는 대의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서상기 의원은 또 “기존에는 업계 중심으로 IPTV서비스가 논의됐었지만 이제는 시민단체 등 소비자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한나라당도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

 한편 서상기의원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은 IPTV를 방송이나 통신이 아닌 디지털미디어로 규정하고 사업자에게는 전국면허를 허용하고 있는게 골자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