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예정된 제142차 통신위원회를 앞두고 관련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통신위는 이날 이른바 ‘KT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의 건’을 심결한다. ‘KT 내부에서 영업직, 비영업직 분리해서 PCS(2G)를 재판매하라’는 제 100차 통신위 심결을 위반했다는 지난 2월 SK텔레콤·LG텔레콤 측 제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소 건은 결과적으로 KT의 재판매를 2G에 묶어두려는 SK텔레콤·LG텔레콤 측과, 3G시장에서도 유선 통신 지배적사업자로서 세력을 과시하려는 KT간 통신전쟁의 서막 성격을 띠고 있다. 만약 이 제소건이 무혐의 처리되면 유선 지배적사업자로서 KT는 재판매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시장점유율 상한선과 같은 제한에서 자유로워져 막 불붙기 시작한 3G시장 진입에 날개를 달는 격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돼 KT가 조직 분리 처분 등을 받는다면 유·무선사업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KT의 차세대 통신전략은 차질이 불가피 해진다. 그러나 2G에서의 지위를 3G에 그대로 전이하고 싶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전략에는 순풍의 돛을 얻게 된다.
2월에 접수된 안건을 7월에야 심결하게 된 통신위원회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심결 결과에 따라 제소자와 피소자 사이에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과 같은 극단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심결을 원치 않은 것은 상생을 바라는 통신업계도 마찬가지일 터다. 시장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가해지거나, 반대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지배적사업자의 일방통행이 횡행하면 언젠가 탈이 나게끔 돼 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바탕위에서 사업자간 자율적인 관용이 따른다면 시장은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통신위가 고심 끝에 내릴 심결이 이같은 시장 원칙의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현진정책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