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쎄트렉아이, 휴마스, 카엘 등 3개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대덕특구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지원 등의 혜택과 함께 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받는다. 국세(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되고, 지방세는 대전시 지방세 감면조례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는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최초 7년간 100%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된다.
첨단기술기업 제1호로 지정받은 쎄트렉아이(대표 박성동)는 우주비행체 및 동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공진기를 포함하는 전압제어 발진장치’ 등 6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 말레이시아, 중동 등에 수출을 통해 총 8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수질분석 키드 및 수질분석기 전문업체인 휴마스(대표 전영관)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간이 분석법’ 등 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카엘(대표 이후근)은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 오염방지 기술 전문업체로 4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