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공청회, 팽팽한 논리 대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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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TV 법제화 논의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IPTV도입관련 6개 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이날 행사는 각 법안마다 통신과 방송계를 대변하는 논리들이 분명해, 처음부터 진술인들의 토론이 불꽃을 튀길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특위는 이날 공청회를 거쳐 다음주 예정된 10차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할 법안소위 개최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 올려지는 6개 법안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 이용 방송사업법안’(홍창선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봉숙의원 대표발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법안’(서상기의원 대표발의), ‘유·무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정보미디어사업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홍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업계·학계·시민단체등에서 지명한 윤종록 KT부사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조은기 성공회대 교수, 정훈 한국DMB회장 등 6명이 나서 각각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 윤종록부사장, 이상직변호사, 전응휘위원 등 3명은 IPTV 전국권역 등을 주장하는 통신계 입장을 대변, 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진술인은 홍창선·서상기 의원 등이 발의한 제3 법안 계열에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오지철회장, 조은기교수, 정훈 회장 등은 방송 및 케이블 업계 입장에서 손봉숙 의원 등이 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 지분소유제한 규정과 77개 케이블TV권역 등을 주장하면서 공정경쟁과 콘텐츠 활성화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6개 법안중 지난 2005년 발의된 유승희, 김재홍 의원 법안의 경우 시장점유율, 이용약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통특위 관계자는 “13일 공청회는 각각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의견을 가장 근접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홍창선의원 법안 및 이광철의원 법안 등 2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리라고 본다”며 “방통특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수렴한뒤 18일 10차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법안을 소위로 넘기는 등 법제화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