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단전 대신 제한 공급으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완전히 전기를 끊지않고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급약관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약관에는 주거용 체납가구에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전기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높이는 대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권을 강화했다. 단전 가구, 단전 유예 등의 용어도 전기제한공급 가구, 전기제한공급 유예 등으로 바뀐다.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요금 혜택도 확대된다. 장애인가구에 적용되는 20%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300㎾h∼600㎾h 사용량 구간에 일반보다 한 단계씩 낮은 구간 요금을 적용한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달마다 평균 393㎾h∼544㎾h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이 구간의 누진요금 단가가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