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콘텐츠 저작권 경고 문구 지나치다"

 미국 컴퓨터&커뮤니케이션사업협회(CCIA)는 방송사·스포츠 프로리그·영화사 등이 잘못된 저작권 경고 문구로, 소비자의 정당한 콘텐츠 사용을 수년 동안 방해했다고 맹비난했다.

 CCIA는 속임수와 과장된 표현으로 만들어진 경고 문구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오도하고 디지털미디어 관련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에는 복제나 불법 유통시 ‘미 연방수사국(FBI)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적인 경고 문구가 주로 들어있다.

 협회는 단순히 비난 성명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행위가 상법에 의한 사기에 해당된다며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소송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업체는 미국 양대 스포츠 리그인 ‘MLB’ ‘NFL’, 방송사 ‘NBC/유니버설’, 영화제작사 ‘드림웍스’ 출판사 ‘할코트’ ‘펭귄 그룹’ 등이다.

 CCIA는 이에 앞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개방을 조건으로 700㎒을 경매키로 확정한 것은 통신 정책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에드 블랙 CCIA 대표는 FCC 결정에 대해서는 “통신 서비스의 기술 혁신과 소비자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추켜 올린 반면, FTC 소송을 앞두고는 “미국 콘텐츠 업체가 지나친 경고 문구로 소비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의 저작권 남용을 질타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