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케이블TV업계 수신료 공방 폭염만큼 치열

 케이블TV 수신료를 놓고 공정위원회와 방송계가 벌이는 공방이 한여름 폭염만큼이나 치열하다. 케이블TV 업계는 아파트 단체계약 기준으로 월 2000∼3000원에 불과한 수신료가 커피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인 반면, 공정위는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인터넷 수입까지 감안하면 수신료가 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방은 최근 공정위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벌금과 시정명령에서 비롯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누구를 위한 케이블 TV 수신료 인상인가’라는 자료를 통해 2004년 기준 케이블TV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17.6%로 제조업 평균 7.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TV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업계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송상민 경제분석팀장은 “케이블 TV사업자는 현재 수신료 이외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터넷 서비스 수입 등 수입원이 다양하다”며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인터넷 서비스도 별다른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등 현재 수신료로도 높은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세계 각국과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케이블TV 수신료가 턱 없이 낮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수신료가 1000원에 불과해 담배 가격(2500원)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기준 호주(55달러), 일본(42달러), 태국(33달러) 등 대다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30달러가 넘는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한국은 평균 6달러에 불과해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오지철 케이블TV협회장은 “PP입장에선 SO로부터 적정한 수수료를 받아야 일정 정도의 수익이 보장되며 인상된 수수료는 방송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돼 결국 소비자도 이익”이라며 “방송 서비스는 일반 공산품과 다른 만큼 공정위도 이런 방송의 특수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수신료는 이용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신료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