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가 경쟁 업체인 로켓소프트웨어를 상대로 2억달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5일 IDG뉴스에 따르면 로켓은 CA 개발자를 빼내고 소스코드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CA는 이미 지난 4월 미국 뉴욕동부지법에 부정당 경쟁과 거래비밀 남용 등을 이유로 로켓을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으로 저작권 침해와 2억달러 배상이 추가된 셈이다.
소장에 따르면 로켓은 의도적으로 CA의 소스코드를 훔쳤다. CA의 자회사인 플래티넘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에서 4명의 개발자도 빼내갔다. 로켓은 이를 이용, IBM의 DB2 관련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SW툴을 6개 개발해냈다.
이날 현재 로켓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노코맨트’로 일관하고 있다고 IDG는 전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