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관세청과만 연계가 되던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이 통일부와 방위사업청과도 가능해져 기업들의 전략물자 수출이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보완·개선, 6일부터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전략물자관리원 전문인력을 통해 기업의 전략물자 판정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방위사업청도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소관 품목인 주요방산물자의 판정·허가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수출 기업들은 온라인을 통해 원격지에서 각종 허가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오프라인 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가 발급한 수입목적확인서 등의 위조 여부를 해외에서 직접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우리 기업의 신용을 국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조성균 산자부 전략물자관리팀장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행률은 높아졌지만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와 국가신뢰도 하락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 개편은 기업들이 더욱 가까이서 손쉽게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