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수신료’에서 비롯된 규제당국과 방송계간 ‘불공정 거래’공방이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티브로드 계열 및 CJ계열의 SO에 대해 ‘독과점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부담을 늘렸다’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비롯됐다. 그러자 사흘뒤 방송위원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은 ‘이중규제’ 이자, ‘SO에 대한 감독권 침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SO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케이블TV협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가 이를 재반박하고 나선 것은 2일. 공정위는 방송위의 반발이 ‘공정거래법을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며 ‘SO들이 케이블TV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업계 이기주의’라며 방송계의 뇌관을 건드렸다. ‘해볼테면 해보자’라는 의지까지 엿보였다.
하루 뒤인 지난 3일, 방송위 안팍은 공정위의 재반박에 대한 재재반박 자료를 내느냐 마느냐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방송위는 그러나 이날 예고했던 ‘공정위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검토의견’ 이라는 이름의 반박자료 발표를 취소했다. 방송위가 공정위의 확전 의지를 슬쩍 피해갔다는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방송위는 공정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이번주에 열리는 전체회의 검토 안건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확전의지는 확전의지로 받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인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계의 공방은 새로운 규제정책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쌓여 있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것으로 볼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권오승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규제 정책의 방향도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에서 ‘독과점 규제와 경쟁촉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공정위로서는 확고한 지역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SO업계가 우선 규제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이런 공정위의 정책 의지에 대해 이번주 방송위원회와 SO업계가 어떻게 대응할 지 궁금해진다.
서현진 정책팀장, j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