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선언적인 수준인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7일 발간한 ‘2006-2007 정보격차해소 백서’에서 통일된 정보격차 해소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002년 ‘정보격차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각종 규정이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강제성이 결여돼 있어 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서에 따르면 정보격차 해소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노력이 중요한데 현행 법의 경우 모든 조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민간 참여를 유도할 다양한 조항이 법에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법이 장애인 정보통신접근법 권장 등 강제성이 없는 권장 지침 형태로 이뤄져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측은 “이와 함께 정보 접근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현행법을 정보활용도 측면을 고려한 법률로 구체화할 필요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체계적이고 실효성 갖춘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6-2007 정보격차해소 백서’는 △u코리아 정책 추진에 따른 정보격차해소 비전과 전망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정책과 추진체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접근성 및 정보 이용능력 제고 △생산적 정보 활용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정보격차해소 노력 △글로벌 정보격차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