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서울지방경찰청이 8일 발표한 인터넷초고속망 가입주의보에 대해 사실관계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통신업체들이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에 730만건의 무단 가입을 시켰으며 △한글주소 검색시 조회한 기록 등을 계열 포털사이트 트래픽으로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KT는 메가패스 고객이 회원만을 위한 프리미엄콘텐츠 사이트 회원으로 자동 등록시킨 것은 약관에 명시한 상황이며 이는 정통부 인가대상이기 때문에 동의없이 무단가입시켰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무단가입 730만건, 부정사용 5000만건 등’에 대해 730만건은 최근 3년간 통신업체들이 모집한 전체 가입자 규모이고 5000만건이라는 수치도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과장된 수치라고 밝혔다. 한글주소 검색시 조회한 기록 등을 계열 포털사이트 트래픽으로 조작한 부분에 대해 이미 콘텐츠 전담 자회사와의 계획으로 개선이 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KT는 앞으로 △고객정보 안전 인증제 시행 △고객정보보호 실행기준 제정을 통한 고객정보보호 헌장 선포 △메가패스 고객 패스워드 암호화 △고객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객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사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발생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고객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