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남동부방송이 같은 지역에 있는 전송망사업자(NO) 조일케이블넷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양수도를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동부방송은 조일케이블넷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비롯해 인터넷 접속설비 등 인터넷 접속역무 일체를 인수하게 됐다.
정통부 측은 “전남동부방송의 재정,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에 문제가 없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인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수도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최소 1년간 기존 양도인 가입자의 선택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