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재권 침해 문제와 관련, 양국 협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판정을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중국의 미국 영화·음악·서적의 지재권 침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중국과 협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이 같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최근 밝혔다. 본지 4월 11일자 2면 참조
USTR는 △중국 법 규정이 복제품 생산, 유통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 위반 사범의 처벌이 어렵다는 점 △상표만 제거하면, 복제품이라도 유통이 가능한 점 △중국 당국의 검열이 끝나기 전에는 불법 복제품에 대한 지재권을 주장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진다는 점 등이 중국 지재권 보호의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력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 연방수사대와 협력,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 작업을 벌이는 등 지재권 보호 의지를 과시해왔기 때문.
미국의 요청 내용은 오는 31일 열리는 WTO 분쟁조정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WTO 판정은 보통 1년 이상 소요된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