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과 관련, 단골 피소국이었던 중국이 일본의 위성TV들을 대상으로 자국 TV 연속극 500편 9000회분을 무단 방영한 혐의로 집단으로 손해청구소송을 내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경화시보가 20일 보도했다.
베이징치둥원화촨메이궁스, 항저우진스촨메이궁스 등 중국 TV연속극 판권을 가진 5개 회사는 19일 공동 변호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조만간 도쿄로 가 법원에 집단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소송 대상은 일본 스카이퍼펙 위성TV 채널 785번과 781번으로,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TV 연속극 환주거거(청나라 공주에 관한 스토리), 지칭란샤오디쑤이웨(항일 전쟁시기를 다룬 격정의 세월), 융부밍부(영원히 눈을 감지 못한다), 우린와이(무협물) 등 500편 9000회분을 무단 방영했다고 중국 회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번 집단 소송은 치둥원화사가 최근 스카이퍼펙 위성TV 채널 785번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데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