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도 불법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 센터 구성한다

 구글코리아(지사장 이원진)가 불법 정보 및 음란 콘텐츠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센터를 구성한다.

조원규 구글코리아 R&D센터장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개인정보 보호 및 음란물 노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마무리하고 가동할 예정”이라며 “시스템을 안정화하면 국내 주요 포털이 운용하는 모니터링 센터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선별하는 ‘세이프서치’기술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도록 튜닝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해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가 채택한 성인인증 외에도 사용자에 따라 검색 결과를 달리 하는 세이프서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원규 센터장은 “전세계에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주는 게 검색인데 현재 국내 인터넷 사이트처럼 검색 금칙어를 설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를 테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법적 대응과 정신 치료 등에 관한 정보를 검색창을 통해 찾으려고 할 수 있는데 ‘강간’이라는 단어가 검색 금칙어로 설정되면 정보를 못찾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컴퓨팅 알고리듬을 통한 세이프서치 방식도 기계가 하는 일이어서 오차도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니터링 센터를 구성할 예정이며 구성 시기를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이프서치 방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곧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들은 100여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확보했지만 실시간으로 수만건씩 달리는 댓글과 음란 콘텐츠 등을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글코리아측은 본사가 도입하는 부분적인 기사 댓글 서비스의 국내 도입 계획 여부에 대해 “뉴스 등의 정보를 검색해 주는 데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댓글의 경우 워낙 문제가 많아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뉴스와 관련한 당사자나 기사를 작성한 기자 또는 인정받은 전문가가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뉴스 등의 구글 페이지 내 콘텐츠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