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최근 개막, 반독점법안을 비롯해 12개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상무위에서는 작년 6월 상정된 반독점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독점법은 국영기업 및 외국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카르텔 등 독과점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업간 공정경쟁을 도모하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되면 다국적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컴퓨터 운용체계(OS)·통신장비·감광재료·카메라·사진기·휴대폰 등에서 사실상 중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해 견제장치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