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정통망법 시행으로 초고속인터넷 업계의 텔레마케팅(TM)이 얼어붙은 가운데 LG파워콤이 TM 공방에 휩싸였다. 경쟁사들은 LG파워콤이 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LG파워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가입센터 및 TM 전문업체에서 정통망법에 의한 고객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입자모집 게시판에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내용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LG파워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통망법을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을 가입할 수 있는 유통망 전문센터인 I사이트에는 “파워콤 유통망 접수등록 현행유지 공지”라는 게시물이 올라와있다. 주 내용은 ‘파워콤 본사의 경우 기존처럼 별도의 양식없이 접수등록하던 방식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초고속 업체에 대해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내용만 보면 정통망법 시행에 따라 엄격하게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는데도 유독 파워콤만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게시판 공지뿐만 아니라 실제 LG파워콤 관련 TM에도 엄격한 개인동의없이 가입자를 유치한 사례들이 여러차례 확인됐다. TM으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 “별도 신분증이나 동의서가 필요없냐”는 질문에 대해 “필요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을 때에도 동의를 위한 특별한 요구는 없었다. 정통망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파워콤만은 거침없이 TM을 하는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정통망법 시행으로 TM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으나 파워콤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전과 다름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며 “본사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법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KT·하나로가 최근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TM이 위축될 수 없는 만큼 파워콤이 오히려 이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 가입자 유치라는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LG파워콤은 “본사 차원에서 본인확인 및 동의절차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판매망에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상황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